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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경남에선 ‘가스비 0원’ 아파트 적발

등록 2014-12-22 20:47

사람 거주 3가구 1년간 1원도 안내
취사조차 안해야 나오는 액수
가스공급업체 요금 과다부과도
도, 경찰에 수사의뢰 등 조처
최근 영화배우 김부선씨의 문제 제기로 이른바 ‘난방비 0원’ 아파트가 사회적 관심을 끌었는데, 경남에선 이보다 더 심한 ‘가스비 0원’ 아파트가 적발됐다. 한 아파트의 일부 가구에 지난 1년 동안 가스 요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은 것인데, 이는 가정에 공급되는 가스로 난방을 하지 않은 것은 물론 음식을 만들거나 물을 데우지도 않았다는 것으로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경남도는 경남지역 23개 아파트 단지를 선별해 지난달 4일부터 한달 동안 벌인 특정감사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특정감사 결과를 보면, 800여가구가 사는 경남 거제의 한 아파트엔 지난해 11월부터 1년 동안 가구당 평균 72만5000원의 가스 사용료가 부과됐으나, 39가구는 평균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20만원 이하의 가스비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3가구엔 사람이 살고 있지만 지난 1년간 가스비가 1원도 부과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가스 공급업체는 이 아파트에 지난 1년간 6억2633만원어치 가스를 공급하고, 이보다 2460만원 많은 6억5093만원을 부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이 아파트 가스시설을 안전점검 하도록 통보하고, 경찰에 가스 공급업체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경남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일부 가구에 가스 요금이 제대로 부과되지 않았다면, 결국 다른 가구에 부당하게 많은 요금이 부과됐다는 뜻이 된다. 그럼에도 가스비 청구서는 관리비 청구서와 별도로 가스 공급업체가 발부한다는 이유로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가스 요금 문제를 전혀 알지 못했고, 가스 공급업체는 아파트 전체 가스비 총액만 따질 뿐 개별 가구의 요금은 따지지 않고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는 사용승인을 받고 10년 이상 됐거나 1000가구 이상인 아파트 단지 가운데 창원·진주·김해·양산·거제 지역 23곳을 선별해 관리비 집행 상황 등을 특정감사해 위반사항 122건을 적발했다. 경남도는 이 가운데 7건을 수사 의뢰하고, 3건을 관할 세무서에 통보했으며, 29건에 대해 과태료 6260만원을 부과하고, 7건에 대해 2782만원을 아파트 관리회계에 반납하도록 했다. 또 경남도는 아파트 관리 비리 근절을 위한 감사반을 계속 운영하면서 누리집(gsnd.net)을 통해 감사 청구를 받기로 했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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