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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안 세운다고…대리기사 찌르려 한 취객 영장

등록 2014-12-23 15:08수정 2014-12-23 15:40

피의자, 소주 4병 마신 만취 상태 “기억 안 나”
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23일 차량을 운전하고 있던 대리운전기사를 흉기로 찌르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김아무개(33)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22일 새벽 0시30분께 대리운전기사 윤아무개(46)씨에게 자신의 차량 운전을 맡겨 집으로 가던 도중 차량 조수석 앞 서랍에 있던 흉기를 꺼내 윤씨를 찌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맨손으로 흉기를 붙잡아 김씨의 갑작스런 공격을 피한 뒤 차량에서 뛰어내려 목숨을 건졌다.

김씨는 전날 밤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술집에서 친구·후배 등과 어울려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을 해서 집으로 가던 길이었다.

윤씨는 “운행 도중 김씨가 차를 세우라고 했지만, 뒤따라오는 차량이 있어 바로 차를 세울 수 없었다. 그래서 ‘신호등 부근에 차를 세우겠다’고 했더니, 김씨가 갑자기 흉기를 꺼내 찌르려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그러나 김씨는 “소주를 4병 정도 마신 상태였다. 대리운전기사에게 차를 세우라고 해도 세우지 않아 기분이 나빴던 것은 기억나는데, 흉기로 찌르려 했던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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