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생을 모집하면서 ‘정원 외 초과 모집’한 것으로 드러난 제주한라대학교에 일부 계열의 2016년도 신입생 모집정지 명령이 내려졌다.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권한이 이양되지 않은 보건의료계열에 신입생을 초과 모집한 제주한라대에 고등교육법 시행령 위반을 이유로 2016년도 신입생 모집 때 이 계열 184명에 대한 모집정지를 요구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도는 올해 3월 도내 사립대학의 신입생 등록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제주한라대가 올해 신입생 모집 때 보건의료계열에 정원 외 특별전형 모집 기준을 초과해 155명의 입학을 허가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2013년도 신입생 모집 때도 같은 계열에 같은 방법으로 29명의 입학을 허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도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184조 2항)에 ‘보건의료 및 사범계열 정원을 제외한 학생 정원’을 교육부로부터 이양 받았기 때문에 보건의료계열의 정원 외 초과모집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시정명령에 앞서 교육부와 법제처, 행정자치부에 법령해석을 요청한 결과 같은 취지의 회신을 받았다. 교육부는 “교원 및 보건·의료인력 양성학과 학생 정원의 모집대상과 인원을 제한하는 이유는 인력수급의 적정화를 통해 효율적으로 인력을 활용하고, 인력의 공급 과잉에 따른 사회적 비용 증가 등의 부작용을 억제하기 위해 이양사항에서 제외한다”고 회신했다.
제주한라대 쪽은 지난 15일 제주도에 보낸 의견을 통해 “정원 외 신입생 모집은 적법하고, 설령 법령 해석의 오류로 법령에 위반됐다 하더라도 시정명령 내용이 다른 대학의 선례에 비춰 과다하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그러나 도는 제주한라대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위반 횟수에 따라 모집인원의 2~3배 범위에서 모집정지를 할 수 있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상의 ‘학생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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