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판결뒤 보건노조·시민단체
“유권자 서명운동 착수할 것”
경남도, 실시반대 방침 불변 밝혀
“유권자 서명운동 착수할 것”
경남도, 실시반대 방침 불변 밝혀
경남도가 진주의료원의 재개원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 추진을 막은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옴에 따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경남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주민투표 재추진에 나서기로 했다. 그러나 경남도는 주민투표를 실시하지 않겠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경남도는 이미 진주의료원 시설을 경남도청 서부청사 등 관공서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전국보건의료노조는 25일 “진주의료원 재개원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를 신청하기 위해 유권자 서명운동에 착수할 것이다. 홍준표 경남지사는 진주의료원을 강제 폐업하고 서부청사로 활용하기 위해 온갖 편법과 꼼수를 동원하고 있지만, 우리는 주민투표를 통해 진주의료원을 반드시 재개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24일 강수동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를 위한 진주시민대책위원회’ 공동대표 등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4명이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지 않은 처분은 부당하다”며 홍준표 지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들의 주민투표 안은 주민투표법과 경남도 조례가 정한 주민투표 대상 요건에 해당하므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는 발급돼야 한다. 경남도가 증명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은 주민투표법에 따른 행정·재정상 필요한 조처를 할 의무를 정면으로 어긴 것”이라고 밝혔다.
주민투표를 하려면 먼저 주민투표를 추진하는 쪽이 경남도로부터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발급받고, 증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180일 안에 경남지역 전체 유권자 260여만명의 5%인 13만1000여명 이상으로부터 주민투표 요구 서명을 받아야 한다. 서명이 완료되면 경남도는 이의 신청과 서명자 확인을 거친 뒤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야 개표할 수 있으며, 개표 결과 투표인 과반수가 찬성하면 경남도는 진주의료원을 재개원해야 할 의무를 진다.
그러나 경남도는 25일 보도자료를 내어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와 주민투표 실시는 별개의 사안인데, 주민투표 실시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임의적 재량이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따라서 진주의료원 재개원 관련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는 교부하되, 주민투표는 실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요구하는 주민투표는 정당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결 취지인데, 홍준표 지사는 이마저도 무시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준표 지사는 2012년 12월 도지사 보궐선거 당시 경남도청 서부청사를 신설하겠다고 공약했는데, 경남도는 서부청사를 진주의료원에 유치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7월 ‘의료공공성 확보와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를 위한 경남대책위원회’는 진주의료원을 주민투표로 재개원시키기 위해 대표 4명을 선정해 경남도에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 신청서’를 냈다. 그러나 경남도는 진주의료원은 청산 절차를 밟고 있어 재개원이 불가능하고, 많은 예산을 들여 주민투표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증명서 교부를 거부했다.
최상원 최성진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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