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특수부(부장 정순신)는 26일 자신이 대표이사를 지낸 예인선 업체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아 챙기고 해당 업체 근무 당시 3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장석효 한국가스공사 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장 사장은 2011∼2012년 한 예인선 업체 대표로 재직할 당시 업체 이사 6명의 보수한도 6억원을 초과해 지출하거나 자신의 가족 해외여행 경비를 법인카드로 쓰는 등 회삿돈 30억3천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7월 사장 취임 뒤에도 지난 4월까지 8개월 동안 해당 업체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1억6천300만원 어치를 쓰는 등 총 2억8900만원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장 사장은 이와 함께 사장 취임 뒤 1년 2개월 동안 에쿠스·베엠베(BMW) 승용차를 해당 예인선 업체로부터 받고 리스료를 대납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업체가 가스공사와 계약을 맺고 액화천연가스(LNG) 선박 항구 접안을 위한 업무를 해온 점 등으로 미뤄 장 사장의 업체 법인카드 사용 등에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해당 예선업체는 2001년 설립 이후 최근까지 가스공사 통영 생산기지에 입항하는 액화천연가스 수송선의 예인 업무를 독점해 왔다. 검찰은 해당 업체가 가스공사에 의해 수익이 전적으로 좌우됐고, 설립 이후 지난해까지 가스공사 고위 직원들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고 밝혔다. 인천/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