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지역의 ㄱ건설업체는 올해 초 포항시 연일읍의 임야 85만여㎡를 사들여 석산으로 개발하기에 앞서 대구지방환경청에 ‘환경입지컨설팅’을 신청했다. 대구지방환경청은 ㄱ업체가 사들이려고 하는 곳에서 석산 개발이 가능한지를 심의한 결과, 환경훼손이 우려되고, 상수원보호구역 안에 있으며, 부근에 천연기념물이 존재하기 때문에 석산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ㄱ업체에 통보해줬다. ㄱ업체는 “컨설팅을 미리 거치지 않고 땅을 사들였으면 큰일 날 뻔했다. 자칫했으면 임야 85만㎡의 매입 비용 23억원을 날릴 뻔했다”고 털어놨다.
환경입지컨설팅 제도는 건설업체나 개발업체 등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대구지방환경청이 인·허가를 얻을 수 있을지 여부를 사전에 자문해주는 행정서비스다. 올해 들어 사업체 65곳에서 환경입지컨설팅을 대구지방환경청에 신청했다. 이 가운데 포항의 ㄱ업체를 포함한 54곳의 사업이 인·허가가 날 수 없는 사업인 것으로 드러나 대구환경청이 땅 매입을 하지 말고 사업을 재검토하도록 통보해줬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이로 인해 사업체들이 125억원의 투자 손실을 막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대구지방환경청은 2012년 4월부터 대학 교수, 기술사, 퇴직 공무원 등 환경영향평가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환경입지컨설팅 제도를 운영해왔다. 환경입지컨설팅 제도를 이용하려면 신청서와 사업개요, 위치도 등 간단한 구비서류를 대구지방환경청 홈페이지(www.me.go.kr/daegu)로 접수하면 된다. 별도의 신청비용은 없다.
강기석 대구지방환경청 환경평가과 팀장은 “지금까지는 신청 접수가 되는 사업만 처리를 해줬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해 주요 사업에 대해 사전에 환경입지컨설팅을 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겠다”고 말했다. 구대선 기자 sunny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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