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
이재명 경기도 성남시장이 이번에는 ‘세월호 실소유자 논쟁’에 가담해 인터넷을 달구고 있다. 그는 2010년 취임 초 지방재정 진단을 촉구하며 모라토리엄 선언을 하는가 하면 ‘종북 논란’ 정면 돌파와 ‘국정원의 개인 사찰’ 폭로 등 굵직한 이슈를 만들어왔다.
이 시장은 지난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청해진 명의로 등록된 세월호의 실제 소유자는 누구일까? 나는 여전히 세월호가 국정원 소유임을 확신하며 ‘양우공제회’의 존재로 그 확신이 더 커졌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이런 주장을 하는 이유로 세가지로 들었다. 첫째, 선박의 화장실 휴지에서부터 직원 휴가까지 80여 가지 사항을 시시콜콜 지적하는 국정원 지시 사항은 국정원이 소유자가 아니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 둘째, 대한민국의 모든 배는 사고 때 해군과 해경 같은 구조 업무 담당 국가기관과 선박 소유 회사에 먼저 보고하는데, 세월호만 유독 사고 때 국정원에 보고하게 되어 있고 실제 가장 먼저 국정원에 보고했다는 것이다. 이 시장은‘국정원이 소유자라면 쉽게 이해된다’라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이어 “세월호가 국정원의 소유일 가능성을 언급하자 고소까지 한 자들이 나타났는데 이제 와서 보니 오히려 국정원 소유로 판단할 근거가 하나 더 생겼다. 바로 최하 3천억 이상의 자산을 굴리며 선박 투자 경력까지 있는 ‘양우공제회’의 존재“라고 주장했다. 그는 “양우공제회는 국정원 기조실장이 이사장을 맡고 국정원 현직 직원들이 운영하는 법적 근거도 없는 투자기관으로 모든 운영 사항이 비밀로 취급된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소유자를 가리는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이라면 국정원 소유로 인정될 100% 확실한 증거인 ‘국정원 지시 사항’이나 ‘사고 후 보고 체계’를 두고도 국정원이 왜 선박을 소유하겠느냐’는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꽤 있었다“며 ”이제 수천억대 자산을 이용해 돈벌이를 하는 국정원이 선박을 취득 운항한 사실까지 확인되었으니 그 의문조차도 해결되었고 ‘세월호는 국정원 소유’라는 자신의 확신이 더 커졌다“고 주장했다.
또 이 시장은 “시민단체라는 곳에서 다행히 나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제 검찰 수사로 세월호 취득 자금, 운행 이익의 귀속 배분, 운항 지휘체계 등에 대해 합법적으로 조사 규명할 기회가 생겼다“고 환영의 뜻을 전했다.
앞서 이 시장은 최근 한 보수단체가 “이재명 성남시장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SNS를 통해 허위사실을 날조 및 유포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낸 사실을 놓고 이런 사실을 밝혔다.
한편, 이 시장은 29일에도 페이북을 통해 “100개에 가까운 세월호에 대한 국정원 지시 사항은 국가정보기관 입장에서 한 것일까요? 아니면 실소유자로서 한 것일까요? 무수한 선박 중 유일하게 세월호만 사고시 제일 먼저 국정원에 보고하게 되어 있었고, 실제 이번 침몰사고 직후 제일 먼저 국정원에 신고한 점 참고하셔도 됩니다. 국정원이 양우공제회 명의로 수천억대 자금을 운영하는데 선박 항공기 골프장 등 무제한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 그 내역을 절대 안 밝힘…. 선박 구입 운항도 한 적이 있다는 점도 판단에 참고…. 자 세월호는 실제 누구 소유일까요?”라고 썼다.
성남/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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