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형사1부(부장 김태철)는 임의동행을 거부한 30대 남성을 불법체포하고 경찰 지구대에 감금한 혐의(독직폭행)로 인천 남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월9일 오전 1시40분께 인천시 남구 인천대 인근에서 배회하던 한 남성(31)을 체포한 뒤 지구대에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 경찰관들은 “검정 모자를 쓰고 배낭을 맨 수상한 사람이 학교 주변을 배회한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했다. 이들은 이 남성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하고 순찰차에 태워 지구대 주차장까지 왔지만, 이 남성은 귀가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해당 경찰관들은 이 남성을 지구대 안으로 끌고 가 20분 동안 감금하고, 가방 안을 확인했지만 칫솔 100여 개만 발견됐을 뿐 범죄 혐의점은 찾지 못했다.
이에 이 남성은 지난 4월 말 해당 지구대 소속 경찰관 5명을 불법체포·감금 및 폭행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들과 함께 남성을 붙잡은 해당 지구대 경찰관 3명은 무혐의 처분했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임의동행 때 사법 절차를 준수하고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직무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천/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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