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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빚보증이 징계감인가

등록 2005-01-26 21:58수정 2005-01-26 21:58

[이럴수가]

초등학교 교사를 하다 잠시 교단을 떠나 있던 1998년 구제금융 위기가 닥쳤습니다. 그때 곤경에 처해있던 이웃의 상황을 차마 외면할 수 없어서 몇곳에 빚 보증을 서준 적이 있습니다. 그 뒤 몇년이 지나 교단에 복귀했지만 당시 이웃들이 빚을 갚지 못했는지 봉급에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하여 직장에서 ‘주의’를 받았습니다. 알고 보니 급여압류 횟수에 따라 중징계까지 진행된다고 합니다.

어려운 이웃을 도왔을 뿐인데 왜 징계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다른 이들에게 피해를 끼치거나 비난받을 짓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빚보증은 국민 누구나 필요와 조건에 따라 활용하는 제도이고, 급여의 압류로 착실하게 채무변제가 진행중입니다. 더욱이 보증 행위는 음주운전이나 뇌물수수 따위처럼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범법행위가 아닙니다.

문제가 된 빚 보증은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교사 신분일 때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퇴직 뒤 다른 신분으로 일하며 교사로 복직하기 이전에 했던 보증행위로 징계를 받는 것은 억울합니다.

교육당국에서는 교사의 안정적인 직무 수행을 위해 사전 승인이라는 제도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런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보증을 문제삼아 경위서를 받고, 주의나 경고를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이 제도를 다수가 수긍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고쳐야만 합니다. 빚 보증을 문제삼는 징계 규정의 개선을 촉구합니다. 안창순/전남 여수 진남초등학교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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