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승무원들이 기내 난동자를 제압하는 훈련을 받고 있다. 이종근 기자 root2@hani.co.kr
인천지법은 항공기 안에서 술에 취해 욕설을 하고 사무장을 폭행한 혐의(항공보안법 위반, 상해, 업무방해)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1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남성은 지난 7월14일 오전 2시께(한국시각)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공항을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운항하던 대한항공 기내에서 술에 만취해 여객기 객실 서비스를 총괄하는 여성 사무장(32)에게 욕설을 하고 한 차례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기내에서 소란을 피워 부기장에게 제압당하자 욕설과 함께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해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집행유예 기간에 운항중인 비행기 내에서 사무장을 폭행하고 장시간 욕설을 하는 등 항공기의 운항을 방해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인천/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