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민(31) 대한항공 전무
조 전무가 대표로 있는 정석기업,
빌딩 내 ‘사회적 기업 커피숍’에
외부인에게 판매 못하도록 요구
대한항공 “계약 준수 요청한 것”
빌딩 내 ‘사회적 기업 커피숍’에
외부인에게 판매 못하도록 요구
대한항공 “계약 준수 요청한 것”
조현민 대항항공 전무가 ‘커피숍 불공정 영업 행위’ 논란에 휩싸였다. 조 전무는 최근 ‘땅콩 회항’ 사건으로 검찰에 나가는 언니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에게 “복수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알려져 물의를 빚었다.
2일 인천항만공사의 말을 종합하면, 조 전무가 대표이사로 있는 정석기업은 한 달여 전인 지난해 11월 인천시 중구 신흥동 정석빌딩 1층에 있는 커피숍 ‘기브유(Give U)’ 쪽에 외부 이용객에게 음료를 판매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기브유는 2013년 12월 인천항만공사와 사회적 협동조합 ‘오아시아’가 협약해 만든 카페로 수익금 전액을 다문화가정과 이주여성의 일자리 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쓰고 있다. 건물주인 정석기업의 요청에 따라 기브유는 “항만 출입증이 없으면 커피를 판매하지 않는다”며 최근 들어 외부인에게는 음료를 팔지 않고 있다.
이 커피숍은 시중 커피 전문점에서 3천~4천원가량인 아메리카노 한 잔을 1천원에 판매해 그동안 인근의 인하대 병원 인턴 의사 등 직원들이 자주 이용했다. 이에 인하대병원의 한 인턴 의사는 인터넷 카페에 올린 글에서 “원래 병원 안에 있는 프랜차이즈 커피점을 자주 이용했지만, 인근에 저렴한 커피숍이 생기자 인턴들이 옮겨갔다”며 “그러나 지금은 그 프랜차이즈 커피숍만 이용해야 한다는 게 화가 난다”고 썼다. 인하대 병원 건물에는 조 전무가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프랜차이즈 커피숍이 입점해 있다.
이 때문에 인근 건물에 저렴한 커피숍이 생긴 이후 조 전무가 운영하는 커피숍의 매출이 줄자 정석기업이 외부인 판매 자제를 요청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또 이윤 창출이 아닌 공익사업을 하는 사회적 기업의 영업을 건물주가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인천항만공사의 한 관계자는 “입점할 때도 주변에 커피숍이 이미 있어 영업에 지장을 받는다며 (정석기업이) 허가해 주지 않아 계속된 설득 끝에 개점했다”고 말했다.
커피숍 불공정 영업 논란에 대하여 대항항공 쪽은 “기브유는 인천항만공사 직원 및 공사 방문 고객만을 위한 인천항만공사 사내 카페이고 인천항만공사도 이용 대상을 소속 임직원, 용역업체, 자회사 및 공사 고객으로 한정한 바 있다”며 “계약과는 달리 사내 카페가 아니라 외부인에게도 커피 판매를 하자 정석기업이 임차인인 인천항만공사에게 원래 승인 사항을 준수토록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항공 쪽은 “인하대병원 건물에는 프랜차이즈 커피숍 뿐만 아니라 파리바게뜨, 파파이스 등 3곳에서 커피를 판매하고 있으므로 프랜차이즈 커피숍 판매 촉진을 위해 기브유 영업 활동을 제한했다는 지적은 확대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1974년 설립된 정석기업은 부동산 임대업과 빌딩 관리를 하는 회사로 한진그룹 계열사다. 정석빌딩과 함께 서울 중구 소공동 한진빌딩을 소유하고 있으며 조 전무는 2010년 정석기업 이사로 선임된 이후 지난해 2월 대표이사 자리에 올랐다.
인천/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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