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형사4부(부장 정진기)는 5일 미국으로 ‘고학력자 독립이민’을 가기 위해 원자력 발전소 기밀을 이력서에 적어 미국에 보낸 혐의(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로 한전기술 원자력본부 직원 ㅇ(4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ㅇ씨는 지난해 3월 ‘고학력자 독립이민’ 제도를 이용해 미국 영주권을 얻을 목적으로 미국 이민국에 보내는 자신의 이력서에 원자력발전소 구조해석 결과값 등 한전기술에서 기밀로 분류한 정보 10여건을 첨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원자력 발전소 구조해석 결과값은 원자력 발전소 외부에서 일정양의 폭약을 터트리는 등 외부 압력이나 충격을 줄 경우 원전이 얼마나 견딜 수 있는지 등을 측정 분석한 것이라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ㅇ씨가 자신의 능력이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입증하려고 사무실에서 대외 유출이 금지된 문서를 복사한 뒤 이력서에 적는 과정에서 기밀 일부를 유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ㅇ씨가 ‘문제의 내용은 기밀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고 전했다.
검찰 조사 결과 ㅇ씨의 이력서는 국내 이주알선업체를 통해 미국 이민국에 전달된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홍용덕 기자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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