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4개 도-10개 시·군 대상
확산조짐에 특별방역 상황실 꾸려
확산조짐에 특별방역 상황실 꾸려
제주도는 충북 진천에서 최근 발생한 구제역이 확산 조짐을 보이자 7일부터 해당 지역에서 생산된 쇠고기와 우제류 가축 생산물 등의 반입을 금지한다고 5일 밝혔다. 반입금지 대상 지역은 충청남·북도, 경기도, 경북 등 4개 도, 10개 시·군이다.
이에 따라 7일부터는 이들 지역에서 생산된 쇠고기와 우분·돈분 비료를 포함한 우제류 가축의 생산물과 볏짚사료 등에 대한 제주도 내 반입이 금지된다. 반입금지 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생산된 쇠고기 생산물 등을 반입할 때는 반입신고서를 작성해 반입 전날 오후 6시까지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에 신고해야 한다.
도는 특별방역 대책 상황실을 운영해 입도객 및 입도차량에 대한 소독을 강화하고 우제류 사육농가와 도축장, 사료공장, 분뇨처리업체 등 축산사업장에 대한 방역 지도에 나설 방침이다. 또 방역 취약 농가의 소독을 지원하는 한편 우제류 가축은 모두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하고 미접종 농가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 할 계획이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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