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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창원시 “부동산 투자이민제 도입”

등록 2015-01-06 21:13

6월부터 마산로봇랜드 등 3곳
먼저 시행 인천·부산은 실적 없어
경남 창원시가 중국 등의 외국자본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부동산 투자이민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제도가 외국자본 유치에 실제 도움이 될지는 의문이다.

창원시는 6일 마산해양신도시, 마산로봇랜드, 구산해양관광단지 등 3개 시설을 대상으로 오는 6월부터 부동산 투자이민제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는 특정 부동산에 일정액 이상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권을 주고, 이후 5년이 지나면 영주권을 주는 제도이다. 창원시는 마산합포구 일대 433만여㎡에 건설하는 이들 3개 시설 안 주택, 펜션, 콘도미니엄, 호텔, 골프빌리지, 유스호스텔, 요트·선박시설 등에 5억원 이상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부동산 투자이민제를 적용해 혜택을 줄 방침이다.

하지만 이 제도가 외국인 투자를 실제 이끌어낼지는 의문이다. 3개 사업 완료 시기가 2018~2020년으로 아직 직접투자 시점에 이르지 않았고, 이 사업들의 투자가치가 높게 평가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2010년 2월 제주를 시작으로 부산, 인천, 전남 여수, 강원 평창 등에서 이미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제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점도 이 제도에 대한 기대를 떨어뜨리고 있다.

인천시는 인천경제자유구역 투자 유치를 위해 2011년 11월 이 제도를 도입했으나 효과를 거두지 못하자 투자액을 애초 15억원 이상에서 2013년 5월 7억원 이상으로 낮췄다. 하지만 아직 단 한건도 투자를 받지 못했다. 부산시도 2013년 5월 동부산관광단지와 해운대관광리조트를 대상으로 각각 5억원 이상과 7억원 이상 외국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투자이민제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부산시 역시 단 한건의 투자도 받지 못했다.

이에 대해 창원시 경제정책과 담당자는 “얼마나 실적을 올릴 수 있을지 말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제주도의 외국인 부동산 투자가 포화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창원 등으로 눈을 돌릴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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