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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층버스 4m 넘으면 안돼”…경기도 “지금도 2층 낮다는데…”

등록 2015-01-06 22:10

경기도가 시범운행을 마치고 도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 2층버스의 높이를 놓고 국토교통부와 경기도가 맞서고 있다.
경기도가 시범운행을 마치고 도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 2층버스의 높이를 놓고 국토교통부와 경기도가 맞서고 있다.
국토부, 현행 도로법 규정 들며
정식운행 위해선 ‘4m 이하’ 요구
도 “이용자 편의상 탄력 허용해야”
경기도가 시범운행을 마치고 도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 2층버스의 높이를 놓고 국토교통부와 경기도가 맞서고 있다. 경기도는 ‘4m 이상 높이의 2층버스를 허용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국토부는 ‘4m 규정을 지키라’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5일 경기도와 국토부의 말을 종합하면, 경기도가 시범운행했던 2층버스의 높이 4.15m는 현행법에 어긋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버스는 영국 알렉산더 데니스(ADL)사에서 만든 엔비로500 모델로, 길이 12.86m, 너비 2.55m, 높이 4.15m다. 이는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현행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차량의 높이보다 0.15m 더 높다. 현행 도로법은 이와 달리 차량의 높이를 4.20m까지 허용하는데, 해당 도로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운행할 수 있고, 화물자동차에 적용되는 규정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11월부터 2층버스를 시범운행하면서 서울시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등에서 임시 운행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시범운행 결과, 2층버스의 2층 내부 높이가 너무 낮아 이용객이 불편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시범운행된 2층버스의 1층 내부 높이는 1.95m, 2층 내부 높이는 1.71m다. 2층버스의 높이 4m 규정을 맞추려면 2층 내부의 높이가 더 낮아지고 그만큼 이용객의 불편이 더 커진다. 경기도는 2층버스가 많은 홍콩은 버스 높이가 4.5m이고, 영국은 버스의 높이 제한이 없다며 국토부 규정은 지나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국토부는 ‘법 개정을 하면서까지 2층버스를 외국에서 도입하려 하느냐’며 부정적인 입장이다. 배석주 국토부 대중교통과장은 “(경기도가) 앞으로 2층버스를 도입해 정식으로 운행하려면 관련 규칙에 따라 높이가 4m 이하여야 한다. 규칙 개정은 검토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용객의 편의와 안전, 쾌적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높이 4m 이상 버스의 도입도 탄력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용덕 김규원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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