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표적 벽화마을인 경남 통영시 동피랑마을에서 벽화를 그리는 모습. 올해 벽화 그리기는 국제 행사인 ‘동피랑 비엔날레’로 진행될 예정이다. 푸른통영21 제공
윤미숙 ‘푸른통영21’ 사무국장에
통영시 “계약기간 만료” 해고통지
‘30일 전 예고’ 등 근로기준법 무시
시민단체 “정치적·부당 해고” 반발
통영시 “계약기간 만료” 해고통지
‘30일 전 예고’ 등 근로기준법 무시
시민단체 “정치적·부당 해고” 반발
경남 통영의 대표적 관광명소인 ‘동피랑 벽화마을’을 기획하고 만든 주역인 윤미숙(52) ‘푸른통영21 추진협의회’ 사무국장이 통영시로부터 갑자기 해고를 당했다. 푸른통영21 추진협의회 등 지역 시민단체들은 부당해고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통영시는 지난달 29일 윤 국장에게 구두로 ‘해고 통보’를 하고, 다음날 해고통지서인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푸른통영21 추진협의회장에게 보냈다. 통영시는 해고 사유를 근로계약기간(2012년 11월1일~2014년 12월31일) 만료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푸른통영21 추진협의회는 7일 임시회의를 열어, 김동진 통영시장을 12일까지 만나 윤 국장의 근로계약 연장을 요청하기로 결의했다. 또 추진협의회는 김 시장이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면담 자체를 거부하면 협의회 위원들이 총사퇴하고 1인시위를 벌이는 등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여론을 결집해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푸른통영21 추진협의회는 ‘통영시 환경기본조례’에 따라 2006년 10월 설립된 기구로, 윤 국장은 설립 때부터 사무국장을 맡아 2년마다 통영시와 고용계약을 연장해왔다. 그동안 윤 국장은 철거 위기에 놓였던 통영시 동피랑의 낡은 마을을 벽화마을로 바꿔 해마다 수십만명이 찾는 관광명소로 가꿨고, 통영 앞바다의 섬인 연대도를 탄소 배출을 하지 않는 생태 섬으로 만드는 ‘연대도 에코아일랜드 사업’을 이끄는 등 많은 성과를 거뒀다.
이 때문에 통영 지역사회에서는 윤 국장 해고 이유를 계약기간 만료보다는, 마을 가꾸기 사업에 대한 김 시장의 몰이해, 김 시장과 전임 시장의 정치적 알력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을 때는 30일분 이상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통영시는 이를 어겼다. 이 때문에 “통영시가 시장 눈 밖에 난 윤 국장을 당장 해고시키겠다는 생각에 관련 법률까지 무시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에 대해 통영시는 “푸른통영21 추진협의회 업무가 유엔 지속가능발전교육 통영센터와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 두 단체 통합 등 효율적 운영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계약기간이 만료된 윤 국장을 해고했을 뿐 다른 이유는 없다. 다만, 실무진이 근로기준법을 몰라서 해고 예고를 진즉에 하지 못한 점은 있으나, 윤 국장과 협의해 원만히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미숙 국장은 “현재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대처해야 할지 솔직히 잘 모르겠다. 해고 소식을 듣고 마을 가꾸기 운동가 등 전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위로와 격려를 해주고 있다. 나의 잘못으로 해고된 것은 아닌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답이 분명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