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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금품 무마 의혹’ 서장원 포천시장 구속영장

등록 2015-01-12 15:04수정 2015-01-12 15:16

집무실에서 50대 여성 추행 뒤 금품으로 무마한 혐의
경찰, 금품 받고 ‘거짓 진술’ 한 여성도 구속영장 신청
자신의 집무실에서 50대 여성을 성추행한 뒤, 금품으로 사건을 무마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서장원(56·새누리당) 경기도 포천시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12일 서 시장에 대해 강제 추행 및 무고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또 서 시장 측근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후에 고소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경찰에서 거짓 진술을 한 혐의(무고 방조)로 ㅂ(52·여)씨의 구속영장도 함께 신청했다.

서 시장은 지난해 11월 자신과 관련한 성추문을 퍼뜨린 ㅂ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가, 이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금품을 주고 사건을 무마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 시장은 또 지난해 9월 28일 자신의 집무실에서 ㅂ씨의 목을 끌어안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ㅂ씨에 대한 ‘추문’이 불거지자 서 시장 측근인 비서실장 김아무개(56)씨는 현금 9천만원과 향후 9천만원을 주기로 한 차용증을 ㅂ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 시장과 함께 영장이 신청된 ㅂ씨는 지난해 10월 초 서 시장으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의혹을 주변에 알린 뒤 시장 쪽으로부터 거액의 합의금을 받고 경찰에 “성추행 사실은 없었다. 시장을 골탕 먹이려 허위사실을 퍼뜨린 것”이라고 거짓 진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서 시장의 측근인 비서실장 김씨와 금품 전달 브로커 이아무개(56)씨를 무고 혐의로 구속했다.

포천/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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