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제례도중…문화재청에 신고 안해
국감서 문제 불거지자 뒤늦게 사과
국감서 문제 불거지자 뒤늦게 사과
전북 전주 경기전에 봉안된 조선시대 태조 이성계 어진(왕의 초상화, 보물 제931호) 훼손 주장과 관련해, 태조 어진은 5년 전 전주이씨 대동종약원 전북지원(전북지원)의 이태조 분향례 과정에서 손상된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시는 27일 “조사결과 2000년 3월6일 경기전 본전에서 전북지원 종친 23명이 이태조에 대한 분향례를 거행하면서 창호문을 열던 도중 종친 이아무개씨의 실수로 문이 넘어져 어진의 일부가 파손됐다”고 밝혔다.
전북지원은 곧바로 시에 어진 훼손사실과 경위를 알리는 확인서를 제출했으나, 문화재청에 별도로 신고하지 않은 채 무단으로 서울 인사동에서 보수했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국가지정 문화재는 훼손·수리·보수가 있으면 문화재청 등에 신고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시는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고, 최근 국감에서 이 문제가 지적될 때까지 이런 사실을 숨겨왔다. 특히 시는 국감에서 어진 훼손이 제기된 직후에도 “1999년 이후 태조 어진을 수리한 기록이 없다”고 발뺌했다.
시와 전북지원은 “태조 어진의 훼손과 무단보수에 대해 깊이 사과드리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이경숙 의원은 지난 22일 문화재청 국감에서 어진의 왼쪽 귀 옆 부분과 그림 바깥쪽에 있는 비단 족자부분에 수리한 흔적이 있다며 경위를 따졌다.
전주/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