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 시·군 부단체장 자리 독점”
충북 공무원노조 회견 열어 비판
강원 시장군수협 20일 개선안 논의
충북 공무원노조 회견 열어 비판
강원 시장군수협 20일 개선안 논의
자치단체 부단체장 인사를 놓고 광역 단체(도)와 기초단체(시·군)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일부 기초단체와 공무원노조는 도 출신 간부들의 기초단체 부단체장 임명이 ‘낙하산 인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지역본부는 13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도가 부시장·부군수는 2~4급을 낙하산 식으로 내려보내고, 시·군에서는 4~5급을 받는 것은 불평등한데다 효과도 없다. 충북도는 ‘도-시·군 일대일 부단체장 인사교류 계획’을 수립해 평등한 인사교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노조 소속 공무원들은 지난 6일 제천시, 증평·진천·영동군 등의 부단체장 취임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문재오 공무원노조 충북본부 사무처장은 “도의 낙하산 부단체장을 인정할 수 없어 취임식 참석을 거부했다. 시·군 활성화와 도-시·군 간 균형 발전을 위해 평등 교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강원에서도 도와 시·군이 대립하고 있다. 지난달 24일 속초시가 강원도의 인사교류 요구를 거부하고 김철수 기획감사실장을 부시장으로 자체 승진시키자, 강원도는 △취업박람회 도비보조금(1100만원) 속초 제외 △속초부시장 부단체장 회의 참석 배제 △6급 장기교육자 배정 제외 등 ‘보복성’ 조처를 단행했다.
이에 대해 이형섭 공무원노조 강원지역본부장은 “그동안 강원도는 인사교류라는 명목을 내세워 관행적으로 시·군 부단체장 자리를 독점했다. 속초시가 관행을 깨고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인사를 했는데, 이를 빌미로 보복하는 것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도의 ‘갑질’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최명희 강원 시장·군수협의회장은 12일 기자회견을 열어 “강원과 속초가 부단체장 자체 승진 인사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는 것은 기초자치단체장 입장에서 매우 안타깝다. 인사교류 방법에 일정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으며, 강원 시장·군수협의회는 오는 20일 인사교류 문제 개선안을 집중 논의할 참이다.
도와 시·군의 법리 다툼도 달아오르고 있다. 도는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인사교류를 권고할 수 있다’(지방공무원법 30조의2 2항), 시·군은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다’(지방자치법 110조 4항)는 규정을 주요 논리로 내세우며 각을 세우고 있다.
박수혁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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