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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대전판 ‘청계천 복원사업’ 대전천 복개건물 철거

등록 2005-09-27 20:35수정 2005-09-27 20:35

유등천·갑천도 생태복원
대전의 ‘청계천 복원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대전천 복개건물이 철거 되는 등 대전천·유등천·갑천 등 대전 3대 도시하천이 2020년까지 지역특성과 연계한 테마형 생태하천으로 조성된다.

대전시는 27일 대전천·유등천 등의 생태복원조성 기본설계용역 중간보고회에서 이들 하천 생태복원 공간계획의 기본원칙을 지역과 하천 특성에 맞는 내용으로 설정해 대전천 목척교 위 복개건물을 철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이날 “하천 생태를 복원하려고 목척교 복개건물과 주차장, 하상도로의 철거가 선행돼야 한다”며 “먼저 복개건물 철거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목척교 위 건물은 지난 1974년 홍명상가 5387평, 중앙데파트(현 동방마트) 5551평 등 모두 1만938평이 복개 준공돼 306명이 소유주로 있다.

시는 이의 철거를 위해서는 대략 500~650억원(영업권 포함)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내년 예산에 감정평가 비용을 반영하기로 했다.

시는 이런 구조물들이 철거되면 동·식물의 생존공간을 고려해 하천 둔치 활용을 30%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또 이들 하천의 테마는 생태복원구간(유등천 합류점-대동천 합류점, 갑천 합류점-삼천교), 완충구간(대동천 합류점-영교, 보문교-천석교, 삼천교-수침교, 도마교-복수교), 수변문화창출구간(영교-보문교, 수침교-도마교), 정서순화구간(천석교 -옥계교), 보전구간(옥계교 상류, 복수교 상류) 등으로 결정했다.

시는 이들 구간별로 생태복원구간에는 내습지·정수식물·완충 녹지·관찰 데크를, 완충구간에는 야생 초지, 수변문화 창출구간에는 상징조형물·수변 스탠드·다목적광장·물놀이공간, 정서순화 구간에는 자연재 호안·여울과 소·완충 녹지·다단식 여울, 보전구간에는 자연형 통나무, 수중보 등을 각각 설치할 계획이다.


시는 앞으로 관계기관 및 각 위원회의 자문과 시민 공청회 등을 거쳐 갑천을 포함한 3대 하천의 최종 공간정비계획을 내년 10월까지 수립한 뒤 하천별 시범구간을 선정, 실시설계와 함께 본격 사업에 나서 2020년까지 생태복원사업을 벌일 계획이다.

한편 대전 3대 하천의 연장은 대전천 22.4㎞, 유등천 15.5㎞, 갑천 39.6㎞ 등 77.5㎞로, 그동안 하상도로 및 주차장 건설, 복개 등으로 하천생태환경이 크게 훼손된 상태다.

대전/손규성 기자 sks219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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