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무마 의혹’을 받고 있는 서장원(56·새누리당) 경기도 포천시장이 14일 의정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서 시장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한 시간가량 정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심문을 마치고 법원 밖으로 나와 취재진에게 “성실히 심사에 임했다”고 밝혔다.
서 시장은 “혐의를 인정하느냐”, “성추행한 적 있느냐”, “돈을 주라고 지시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 모두 “없다”고 답했다.
앞서 경찰은 서 시장에게 강제추행 및 무고 혐의로 지난 12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 시장은 지난해 9월14일 시장 집무실에서 ㅂ아무개(52·여)씨의 목을 끌어안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ㅂ씨 관련 소문이 지역 정가에 퍼지자 ㅂ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가 취하했는데, 이때 ㅂ씨가 거짓진술을 하도록 해 수사기관을 속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ㅂ씨는 그 대가로 현금 9천만원과 9천만원을 더 주기로 한 차용증을 서 시장 측근을 통해 전달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서 시장의 측근인 김아무개(56) 비서실장과 브로커 이아무개(56)씨는 무고 혐의로 구속됐다. 서 시장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예정이다.
의정부/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