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이양형(59) 경기도재난안전본부장(소방정감)이 한옥 건축 보조금을 부당 수령한 혐의(사기)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본부장은 2011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전남 순천시에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전남도와 순천시으로부터 ‘실거주자 한옥 건축 보조금’ 4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본부장이 실제로는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소재 재난안전본부 관사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주민등록상 순천시에 주소지를 두고, 보조금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전남도는 한옥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2007년부터 지난해 7월30일까지 도내 109개 마을의 1972가구를 한옥건축 지원 대상으로 선정해 가구당 최고 4천만원(도비·시비 각 2천만원)과 함께 낮은 이율(연리 2%)로 융자금 3천만원도 지원하고 있다. 지원신청 자격은 ‘신청서 접수일 이전에 1년이상 전라남도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로 한정하고 있다. 수원/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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