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투표추진 방해는 위법” 판결
대책위 “추진본부 꾸려 서명 운동”
경남도 “투표는 도지사 재량” 반대
대책위 “추진본부 꾸려 서명 운동”
경남도 “투표는 도지사 재량” 반대
지방 공공의료시설인 경남 진주의료원의 재개원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 추진을 막은 경남도 처분은 위법하다고 대법원이 지난달 24일 판결함에 따라, 진주의료원 재개원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가 다시 추진된다. 하지만 경남도가 “주민투표 대상이 되고, 청구가 있더라도, 주민투표는 도지사 재량이다. 주민투표는 실시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힌 상태라, 실제 주민투표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진주의료원 재개원 경남대책위원회는 지난 14일 저녁 회의를 열어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를 재추진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위해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 추진 경남운동본부’를 꾸리기로 했다.
이들은 가능한 빠른 시일에 집행책임자회의를 열어 공동대표단 100명과 권역별 실무책임자를 선정하고, 상황실·조직국·선전홍보팀 등을 구성해 직접 서명을 받으러 다닐 1000명을 모집하기로 했다. 또 경남운동본부 발대식을 열고, 시·군별 순회간담회와 선전홍보전을 펼칠 계획이다. 이들은 진주의료원 시설을 개조해 경남도청 서부청사 등 관공서로 사용하려는 계획의 중지도 경남도에 촉구하기로 했다.
주민투표를 하려면 오는 6월28일까지 경남 전체 유권자의 5%인 13만3826명 이상 도민들로부터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 서명이 완료되면 경남도는 이의 신청과 서명자 확인을 거친 뒤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야 개표할 수 있으며, 개표 결과 투표인 과반수가 찬성하면 경남도는 진주의료원을 재개원해야 할 의무를 진다.
진주의료원 재개원 경남대책위원회는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주민투표 추진운동은 지역주민 힘으로 민주도정을 쟁취하려는 진정한 주민자치운동이다. 경남지역 노동, 농민, 청년학생, 종교계, 여성계, 시민사회계, 정당 등 각계각층의 뜻을 모아 반드시 성공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경남도는 “주민투표 실시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임의적 재량이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며, 주민투표 요건을 갖추더라도 실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2013년 7월3일 진주의료원 재개원 경남대책위원회는 대표 4명을 선정해 경남도에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 신청서’를 냈다. 하지만 경남도는 진주의료원은 청산 절차를 밟고 있어 재개업이 불가능하고, 과다한 예산을 투입해 투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거부했다.
이에 대책위는 소송을 제기해 1심, 2심에 이어 대법원 상고심까지 모두 승소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경남도가 증명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은 주민투표법에 따른 행정·재정상 필요한 조처를 할 의무를 정면으로 어긴 것”이라고 밝혔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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