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나상용)는 16일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참가했다가 총기 탈취 등의 혐의로 옥고를 치른 김아무개(52)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김씨가 자신의 주장과 달리 총기 등을 탈취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군사반란에 맞서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이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17살이던 1980년 5월21일 전남 화순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 참가자 10여 명과 함께 용달차를 타고 광주소방서 앞에 도착한 뒤 “김대중 석방”“계엄 해제”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하고 광주 소방서 유리창을 깨는 등 기물을 파손했다. 이어 김씨는 같은 날 화순경찰서 동면지서를 찾아 시위하는 과정에서 칼빈 소총 1정과 탄약 2발을 탈취했다.
김씨는 내란실행 혐의로 같은해 7월께 체포돼 재판에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 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르다가 3개월여 뒤인 10월 30일 특별사면으로 풀려났다.
김씨는 지난해 “시위를 했으나 총기와 탄약 탈취를 하지 않았고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은 고문 때문에 허위 자백한 것”이라며 재심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야 무죄를 선고해 죄송하지만 이제라도 피고인의 명예가 회복돼 다행”이라며 사과의 뜻을 전했으며 앞서 검찰도 무죄를 구형했다. 수원/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