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초등돌봄 운영계획 발표
외부 강사 모집 기준도 강화
외부 강사 모집 기준도 강화
제주도교육청이 올해부터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학생들의 강제 참여를 금지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20일 ‘2015년 방과후학교 및 초등돌봄교실 운영계획’을 통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원칙으로 하며, 강제 참여를 금지한다. 일선 교육청은 각급 학교에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학생들이 강제로 참여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이 밝힌 강제 참여 유형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신청하지 않은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어 강제 참여를 유도하는 경우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시간에 정규 교육과정에서 계획된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교재의 지문, 문제 등을 교내 시험 등에 직접 인용하여 학생 평가에 영향을 주는 경우 등이다.
도교육청은 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운영시간은 정규수업 이전이나 늦은 시간까지 운영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이 학교 교육과정을 앞서서 운영해도 안 된다.
이와 함께 지난해는 외부 강사를 모집 또는 위탁할 때 성범죄 경력만 조회했지만 올해부터는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도 조회하고,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 여부를 확인한 뒤에 계약하도록 했다.
도 교육청이 조사한 방과후학교 참여율을 보면, 지난해 제주도 내 초·중·고교 모든 학교에서 방과후학교를 운영했으며, 전체 학생의 90.3%인 7만6311명이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전국 평균 참여율은 71.2%였다. 1인당 월평균 수강료는 전국 평균 3만8605원보다 싼 2만9243원으로 나타났다. 또 방과후학교에 대한 학생 만족도는 2011년 72.0%에서 지난해 81.2%로 향상됐고, 학부모 만족도도 2011년 73.6%에서 지난해 83.6%로 향상됐다.
방과후학교는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와 선택을 반영해 수익자 부담 또는 재정 지원으로 이뤄지는 정규수업 이외의 교육 및 돌봄 활동이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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