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과 조건 만남으로 입건됐다가 성폭행 사실 드러나
10년 전 성폭행 사건 피의자가 공소시효 만료 6개월을 앞두고 유전자(DNA) 검사로 붙잡혔다.
경기도 수원서부경찰서는 21일 미용실 등에 침입해, 여성 업주를 성폭행한 뒤 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강간)로 장아무개(40)씨를 구속했다. 장씨는 2005년 7월17일 오전 7시께 서울 강남의 한 미용실에 침입해, 업주(41·여)를 성폭행하고 1만원을 빼앗아 달아나는 등 2007년 6월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미용실과 피부마사지숍 여성 업주를 성폭행하고 모두 7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한 여고생에게 이른바 ‘조건 만남(금품을 주는 대가로 만나 성관계 등을 요구)’을 제의하는 등의 혐의로 장씨를 입건했으나, 장씨가 1998년부터 2004년 4월까지 특수강도 강간죄로 복역한 점등으로 미뤄 여죄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해왔다. 이에 경찰은 장씨의 구강 세포를 채취해, 2건의 미제 성범죄 현장에서 나온 유전자(DNA)와 일치한다는 분석결과를 얻은 경찰은 장씨에게서 나머지 2건에 대한 자백도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장씨는 출소 후 식당에서 일하면서 받은 급여로는 생활비가 부족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10년 전에는 유전자 분석을 활용한 수사가 많지 않아 미제로 남았던 성범죄 사건이 이번에 공소시효 만료 6개월을 앞두고 해결됐다”고 밝혔다.
수원/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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