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 출석일 부족한데 졸업 예정
교육부 2차례 조사 뒤 경고 조처
교육부 2차례 조사 뒤 경고 조처
학사운영규정상 유급 대상인 학생을 졸업예정자 명단에 포함시키는 등 ‘특혜’ 논란을 빚은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원장이 사퇴했다.
제주대는 고호성 법전원 원장이 학사 관련 진정 등 일련의 사태에 책임을 지고 지난 19일 사표를 제출함에 따라 김상찬 교수를 원장 직무대리로 임명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이 대학 법전원은 지난 12일 전체 교수회의를 열어 김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렸다.
이번 논란은 이 대학 법전원 학생회장 출신인 최아무개(39)씨가 지난달 22일 기자회견 형식을 빌려 “학기 내내 수업에 불참한 학생이 당당히 졸업예정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변호사 시험 응시 자격을 갖게 됐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법전원 학사운영규정에는 ‘학생은 학기당 총 수업시간의 4분의 3 이상을 출석해야 하며, 이에 미달한 교과목의 학업성적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최씨는 이를 교육부에 진정했고, 교육부는 지난해 12월23일 현지조사를 통해 재학생 2명이 학점을 받을 수 있는 최소 출석일수를 채우지 못했는데도 졸업자 명단에 오른 사실을 확인하고 경고 조처했고, 학교 쪽은 학생 2명에게 F학점을 줬다. 그러나 최씨의 추가 진정으로 지난 15~16일 교육부의 2차 조사가 이뤄졌다.
이 대학 법전원은 “3학년 2학기 과목 가운데 일부 교과목의 진정이 출결관리 등 학사관리 부적정에서 비롯된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이 과목들에 대해서도 집중강의나 보강을 통해 수업일수를 채웠으므로 수강 학생들에 대한 성적 부여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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