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가 장기간 사업 진전이 안되는 4개 소규모 재건축사업에 대해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직권취소한다.
수원시는 27일 소규모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뒤 장기간 사업에 진전이 없는 소규모 재건축사업에 대해 추진위원회 승인을 취소하기 위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취소안을 공고했다.
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되는 재건축 단지는 천록아파트(장안구 율전동), 화서맨션(팔달구 화서동), 황금연립(장안구 정자동), 경일아파트(팔달구 화서동) 등 4곳이다.
천록아파트와 화서맨션(가동)은 2004년 7월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았고, 황금연립은 2009년 5월, 경일아파트는 2009년 8월에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았지만 현재까지 안전진단 등 후속 절차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
시는 내달 11일까지 15일간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취소 공람공고를 거쳐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추진위원회 승인을 취소할 예정이다.
시는 앞서 지난해 5월 4개 재건축단지의 토지 등 소유자에게 추진위원회 승인취소에 관한 의견을 수렴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의 2)에 따르면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가 동의하면 추진위원회의 해산이 가능하다. 하지만 소유자의 무관심으로 해산동의서 제출률이 10%도 되지 않아 시는 추진위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했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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