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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 의도 없는 해프닝이지만…” 경찰, 청와대 폭파 협박범 영장

등록 2015-01-28 19:49수정 2015-01-28 22:48

“형사 책임 면할 정도로 정신 건강 나쁘지 않아”
강씨 “청와대 등 책임 있는 사람과 접촉하려고”
청와대와 박근혜 대통령 사저를 폭파하겠다고 협박한 사건은 ‘우울증’ 등 정신건강에 이상이 있는 20대 청년이 벌인 해프닝으로 결론났다. 그러나 경찰은 이 청년이 “혼자 대출을 받아 해외여행을 하는 등 형사 책임을 면할 정도로 정신 건강이 나쁘지 않고, 사안이 중대한 데다, 재범 우려도 있다”는 이유로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8일 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강아무개(22)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씨는 프랑스에서 지난 17일부터 23일까지 6차례에 걸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박근혜 대통령 사저를 폭파하겠다는 등의 협박 글을 올린 데 이어 25일 청와대로 5차례 폭파 협박 전화를 건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 등 책임 있는 사람과 접촉을 원해서 그랬다. (협박)메시지를 보내면 누군가가 국정원 등에 신고하리라 믿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그러나 정부 관계자 접촉을 원하는 이유나, 하고 싶은 말에 대해선 대답하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강씨가 정신병력이 있으나 감정유치 신청을 할 정도는 아니고 사안이 중대한 점 등을 들어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감정유치 신청이란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정신 또는 신체를 감정하기 위해 법원이 일정 기간을 정해 병원 등에 피고인을 유치해 감정을 명하는 강제처분이다.

경찰 관계자는 그러나 “강씨가 공범이나 테러 실행 의지, 테러 준비는 없었던 것으로 결론냈다. 강씨는 차분하게 진술하고 있지만, 듣다보면 말이 앞뒤가 안 맞고 비논리적이어서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다”고 밝혔다.

2012년 12월 의정부 306보충대를 거쳐 부산 소재 육군부대에서 군생활을 해온 강씨는 이듬해 3월부터 정신질환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고, 같은해 8월 정신건강 이상으로 의가사 제대했다. 이후 병역변경 처분돼 부산 한 구청에서 공익근무를 해오던 중 지난해 3월 인근빌라 출입구에 있던 파지에 불을 붙여 현주건조물 방화미수 혐의로 입건돼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다. 강씨는 제2금융권에서 500만원을 대출받아 지난달 13일 휴대전화와 지갑만 갖고 단벌 차림으로 출국했다가 아버지의 설득으로 지난 27일 귀국해 경찰에 체포됐다.

수원/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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