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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춘천시, 의암호·춘천호 낚시업 금지

등록 2015-01-29 21:37

“상수원 보호” 2017년까지 109억 들여
낚시터·어선·선착장 철거·어민 보상
주민 “중도 레고랜드 조성탓” 반발
앞으로 강원 춘천 의암호와 춘천호에서 낚시업을 할 수 없게 된다. 시는 수질 보호를 이유로 들었지만 어민들은 의암호 중도에 조성하고 있는 놀이시설 레고랜드 때문에 쫓겨나게 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춘천시는 올해부터 2017년까지 북한강 수계의 수질을 보호하려고 의암호와 춘천호 안 낚시터, 어선, 선착장 등을 철거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의암호 안 낚시터 9곳, 어선 46척, 선착장 5곳과 춘천호 낚시터 5곳 등이 사라진다.

시는 한강수계관리기금 88억원, 시비 21억원 등 109억원을 들여 이들 시설을 철거한 뒤 감정평가를 거쳐 폐업을 한 어민 등에게는 보상을 하고, 시가 지원하는 춘천수산물종합유통센터 등에 취업도 알선할 참이다.

진대균 춘천시 수산지원 담당은 “일반인들의 낚시까지 막는 게 아니라 낚시를 업으로 삼는 이들의 영업 시설을 철거하려는 것이다. 수도권 상수원을 보호하려고 추진하고 있으며, 다음달 2~3차례 주민 설명회를 열고 다각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일대에서 낚시터를 운영하거나 어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은 반발하고 있다. 20여년째 낚시터를 운영하고 있는 한 주민은 “낚시터와 어선 등을 철거하면 오히려 일반인들의 무분별한 어로 행위가 호수를 더 오염시킬 수 있다. 시가 중도에 레고랜드를 만들려고 주민과 시설을 철거하려는 것이다. 생계가 달려 있는 만큼 쉽게 물러나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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