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는 공공일자리사업 참여자의 근로 중 사고 때 경제적 보상 근거를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동부화재해상보험㈜에 모두 710만원의 보험료를 지급해 공공일자리사업 노동자 2400여명의 배상책임보험을 지난 27일 들었다. 보험 가입 대상자는 1·2·3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상·하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다.
이들 대상자는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피보험자가 돼 보험 혜택을 받는다. 보장 내용은 사업에 참여한 피보험자가 업무 수행 중 사고로 인해 제3자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혔을 때 법률상 배상책임이다. 또 법률상 손해배상금, 손해경감·방어·권리보전 비용을 배상해 준다. 보장 금액은 대인, 대물 사고에 최고 1억원이며, 배상책임보험 가입 기간은 12월18일까지다.
시 관계자는 “경험이나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공공일자리사업 참여자들을 보호하려고 전국 처음으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게 됐다. 공공일자리사업의 근무 여건 개선은 안정적인 일터 분위기를 조성해 시민에게 행정 신뢰를 높이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성남/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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