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승인, 2006년6월까지
다음 달부터 내년 6월까지 제주도내 어민들이 잡을 수 있는 소라 총허용어획량(TAC)이 1천800t으로 확정됐다.
28일 제주시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이같이 제주시의 요구를 승인했다. 그러나 해양수산부는 생물학적 허용가능 어획량인 1천610t만 수협별로 배정하고, 나머지 190t은 수협장의 요청에 따라 꼭 필요할 때 제주도가 추가 배정할 수 있는 관리물량으로 설정했다.
수협별로 배정된 소라 총어획량은 제주시 480t, 서귀포 528t, 성산포 161t, 한림 145t, 모슬포 200t, 추자도 96t 등이다.
제주도는 다음 달 1일부터 소라 채취가 시작됨에 따라 규격미달 소라 유통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김종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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