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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받던 공무원 숨져…검찰 “적법 절차 준수했다”

등록 2015-02-01 15:36수정 2015-02-01 16:51

검찰 조사를 받은 공무원이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대전지검은 “적법 절차를 준수했다”고 밝혔다.

지난 31일 오전 9시40분께 충북 청주시 낭성면의 한 농가 옆 공터에서 대전시 상수도담당 공무원 ㄱ(51)씨가 숨진 채로 발견됐다. ㄱ씨가 숨진 승용차 안에서 타다 남은 착화탄이 발견돼 경찰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유서는 없었지만 ㄱ씨의 휴대전화에서 “먼저 가서 미안하다. 잘 부탁한다”는 짧은 메시지가 발견됐다.

앞서 ㄱ씨는 지난 29일 대전지검에서 조사를 받았다. ㄱ씨는 사업가 ㄴ씨의 부탁을 받은 브로커 ㄷ(지난 31일 구속)씨한테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ㄱ씨에게 2월2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ㄱ씨가 지난 29일 오후 3시께 스스로 나와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ㄱ씨가 범행을 부인하는 내용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했으며, 이날 저녁 8시55분께 귀가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따랐고, 충분한 변명·자료제출 기회를 제공하는 등 노력했다. 안타깝게 생각하고 관계자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유족 등을 상대로 사건 경위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변사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청주상당경찰서 관계자는 “유족들은 ㄱ씨가 조사 뒤 잠을 이루지 못하는 등 근심과 우려가 컸지만 조사 관련해서는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청주/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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