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서고, 인터넷에 글올린 학생 제적
학교 급식의 질이 나쁘다며 교장과 학교를 비판하는 글을 도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고교생을 학교 쪽이 퇴학시켜 물의를 빚고 있다.
사립학교인 전북 김제서고 이아무개(16·1년)군은 12일 전북도교육청 홈페이지에 “다른 학교 학생들은 급식에 만족하는데 우리 학교는 같은 돈을 내고도 대부분 친구들이 불만족할 정도로 형편없다. 이는 교장이 뇌물을 받은 것으로밖에 이해가 안 된다”는 내용의 글을 실명으로 올렸다. 바로 다음날 교사의 지시를 받고 글을 삭제했다.
그러나 학교 쪽은 15일 선도위원회에서 김군의 퇴학을 결정했고, 21일 교장이 위원장인 징계위원회에서 제적 조처를 취했다. 이군의 아버지 정재(41)씨는 28일 “학교가 아들의 자퇴를 권유해 차라리 다른 학교로 전학시켜 달라고 호소했으나 ‘교칙을 위반했는데 전례가 남는다’는 이유로 제적시켰다”고 말했다.
온아무개 교장은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은 교칙에 따른 분명한 제적 사유”라며 “보호자 쪽이 학교에서 난동을 부리는 등 오죽했으면 12년 만에 처음으로 학생을 제적했겠느냐?”고 말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헌법에 보장된 말할 권리조차 짓밟는 사학의 비민주성을 규탄한다”며 이군의 복교 조처와 함께 도교육청이 진상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전주/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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