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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양식장 물고기서 기준치 초과 항생제

등록 2015-02-02 21:31수정 2015-02-03 13:50

63곳 넙치 등 130건 중 9건서
설파제 등 최고 6배 넘게 검출
양식장에서 키운 물고기에서 기준치를 최고 6배 초과한 항생제가 검출됐다. 이런 물고기를 먹은 사람은 내성이 생겨 세균을 치료하기 어려울 수 있다.

부산시 수산자원연구소는 2일 “지난해 부산지역 양식장 63곳의 넙치 등에서 채취한 검삿감 130건을 대상으로 항생물질과 금지약품 잔류 검사를 했더니 9건(6.9%)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항생제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기준치를 초과한 항생제는 설파제·아목시실린·엔로플록사신 등 3가지였다. 설파제는 포도상구균·연쇄상구균·폐렴균 치료에 사용되는데, 기준치(0.1ppm)보다 최고 6배나 많은 양을 함유한 물고기가 있었다. 대장균·임균 등을 치료하는 아목시실린도 기준치(0.05ppm)를 최고 4배 초과한 물고기가 발견됐다. 함께 조사한 연근해 해조류 검삿감 19건 가운데 김에선 기준치 이하의 카드뮴이 나왔다.

부산시 수산자원연구소는 항생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물고기의 시중 판매를 중단시키고, 일정 기간 뒤 재검사해 기준치 이하로 내려갔을 때 판매를 허용했다고 밝혔다. 기준치 이상인데도 시중에 유통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한다.

부산시 수산자원연구소 관계자는 “양식장 물고기의 항생제 수치가 기준치를 초과해도 한 달쯤 지나면 기준치 이하로 내려가는데 이 때 추가 검사에서 기준치 이하로 나오면 판매를 허가한다”고 말했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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