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진영옥씨 “해임 부당” 판결
도교육청, 항소 포기…복직시킬 예정
도교육청, 항소 포기…복직시킬 예정
지난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를 호소하며 총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받고 해임된 진영옥(50)씨가 다시 교단에 설 수 있게 됐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허명욱 부장판사)는 4일 진씨가 제주도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해임 처분은 부당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제주도교육청은 판결 통지가 오면 항소를 포기하고 진씨를 복직시킬 예정이다. 진씨는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으로 있던 2008년 7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를 요구하며 총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1년 10월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환송해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중앙지법은 2013년 5월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확정했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교육청은 같은 해 11월 각계의 탄원과 징계 중단 요구에도 징계위원회를 열어 진씨를 해임했다. 이에 진씨는 “제주도교육청이 면직사유인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에 대해 해임이라는 과중한 징계 처분을 내려 징계재량권을 남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은 지난해 6월 당선 직후 기자회견에서 “진 교사에 대한 해임 처분은 행정의 과도한 처사다. 법적 구제방법을 찾겠다”고 밝힌 바 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