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쪽 “메일 보내 탈퇴 방법 안내”
노조위원장은 “행정망 접속 막혀”
시 “현황 파악용…휴직자는 차단”
노조위원장은 “행정망 접속 막혀”
시 “현황 파악용…휴직자는 차단”
전북 익산시가 박경철 시장의 사퇴를 촉구한 시공무원노조의 명예조합원 탈퇴를 종용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익산시공무원노조는 4일 “시가 명예조합원 탈퇴를 유도하고, 조합원 간에 위화감 조장 등으로 노조 와해 술수를 펴고 있다”고 밝혔다. 김상수 노조위원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이 지난달 30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뒤 노조가 시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자, 지난 2일 오후 3시25분께 행정망 전자우편을 통해 조합원과 명예조합원 등 전체 직원에게 메일을 보내 명예조합원의 탈퇴를 종용했다”고 말했다.
메일은 ‘명예조합원 탈퇴는 자동이체 해제로 갈음되니, 자동이체 해제 후 명단을 보내면 된다’는 내용이다. 노조원 자격은 6급 이하로서 인사·감사·회계·청사관리 등 분야에 종사하지 않고, 보직(계장)을 맡지 않아야 한다. 명예조합원은 비노조원이 노조와 연금 문제 등의 사안에 연대하기 위해 가입하며, 자동이체로 매달 후원금 2만원을 내고 있다. 익산시공무원노조엔 조합원 920여명 외에 명예조합원 400여명이 연대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또 “휴직상태로 노조 전임자인 내가 지난 2일부터 행정망 접속이 안 된다. 메일 발송과 행정망 접속 거부 등은 박 시장의 지시 또는 간부들의 눈치보기로 보인다. 이러한 부당노동행위를 고용노동부에 제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도의 경우 노조 전임자여도 행정망에 접속할 수 있다.
익산시는 이에 대해 “행정망 게시판에 ‘시장 자진 사퇴 요구는 지나치다’며 명예조합원을 탈퇴하겠다는 내용이 일부 올라와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전체 직원에게 메일을 보냈고, 행정망 접속 거부는 위원장이 휴직 상태여서 거부시킨 것”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노조는 지난달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시장이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직후 “취임 초부터 시정을 농단하고 시민을 무시해온 박 시장에게 법의 심판이 내려졌다”며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익산시는 지난 3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 위원장의 박 시장 사퇴 촉구는 독단적인 결정에 따른 것”이라며 문제삼았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조합원들이 노조의 적극 대응을 요구했으나, 성명서를 남발하면 가치가 떨어져 선고 때까지 기다린 뒤 시장 사퇴를 촉구했다”고 말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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