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작년말 무기계약직 등 20명 뽑아
선거 도운 인사의 인척·자녀 의혹에
“들은 바 없다…특혜·차별은 없었다”
선거 도운 인사의 인척·자녀 의혹에
“들은 바 없다…특혜·차별은 없었다”
전남 보성군이 지난해 말 무기계약직과 청원경찰직 20여명을 무더기로 채용했다가 행정자치부의 특별감사를 받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4~6일 보성군에 감사반 3명을 파견해 지난해 11월25일 무기계약직 17명과 같은 해 12월1일 청원경찰 3명을 새로 뽑은 절차를 면밀하게 살폈다. 행정자치부는 이른 시일 안에 △20명을 한꺼번에 채용한 경위 △공고·면접 등 신규채용 절차 △신규 채용 인사의 신분 등을 두고 감사한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이번 감사는 “이용부 군수가 취임 반년 만에 선거를 도왔던 인사들의 인척이나 자녀를 채용해 주요 부서에 배치했다”는 의혹이 군청 안팎에서 제기되면서 이뤄졌다.
특히 무기계약직 17명은 정년이 보장되고 이미 근무중인 기간제 근로자 80여명을 제치고 평균 월급이 150만원에 이르는 안정적인 일자리에 새로 채용돼 내부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애초 계약직이나 기간제 신분이던 3명도 별다른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평균 월급 200여만원과 청사방호, 시설경비 등 확정된 업무가 주어지는 청원경찰로 갈아타며 비판의 도마 위에 올랐다.
더욱이 군은 이들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누리집이나 게시판, 신문과 방송 등에 모집공고를 낸 적이 없고, 알음알음으로 찾아온 응시자를 형식적인 서류심사만 거쳐 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 ㄱ씨는 “선거를 도왔던 군수의 한 인척은 취임 직후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됐다가 이번에 다시 청원경찰로 신분을 한 등급 올렸다. 누가 봐도 명백한 특혜”라고 일침을 놨다.
이를 두고 보성군은 시설이 늘어나 인력이 일시에 필요했기 때문에 20여명을 채용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성군은 “숲속체험관, 별밭천문관, 청소년수련관 등 시설을 잇따라 개관하면서 운영인력이 많이 필요했다”며 “한 사람씩 찔끔찔끔 뽑기보다는 동시에 채용해서 교육과 훈련을 시행하려 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보은인사’ 의혹을 두고는 “들은 바도 아는 바도 없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군수가 바뀌면서 전임 군수와 현임 군수 사이에 껄끄러운 앙금이 남아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특혜나 차별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임채영 부군수는 “이들의 채용 절차를 담은 규정이 군에는 없다. 이 때문에 채용 절차에 법적인 흠결은 없다. 행정자치부의 감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채용 규정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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