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광안리·해운대 해변
건물 높이제한 해제 또는 해제추진
용호만·우동 등 매립지도 표적
건물 높이제한 해제 또는 해제추진
용호만·우동 등 매립지도 표적
빼어난 풍광을 자랑하는 부산의 바닷가에 고층 건물이 잇따라 들어서거나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 바닷가 풍광이 개발업체 먹잇감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 서구는 지난 5일 암남동주민센터에서 송도해수욕장 앞 상업지역 2만9000여㎡에 300실 규모 호텔과 60층 이상 아파트 4채를 건립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지구단위계획 주민공청회를 열었다.
이 지역은 1987년 한진중공업이 준설 장비 적치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매립했으나, 부산시가 2009년 송도해수욕장 주변을 관광지로 개발한다며 준공업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했다.
당시 부산시는 아파트와 오피스텔 연면적이 전체 연면적의 50%를 넘지 않도록 했지만, 지난해 590억원에 이 땅을 사들인 이진종합건설은 “아파트와 오피스텔 연면적을 전체 연면적의 80%로 올려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서구는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이진종합건설 요구를 들어줄 참이다.
수영구는 지난달 13일 민락동주민센터에서 광안리해수욕장 앞 상업·준주거지역 30만여㎡의 건축물 최고 높이를 현재 75m에서 160m로 갑절가량 높이고, 현재 4만3000㎡인 상업지역을 10만㎡로 넓히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지구단위계획변경(그림)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해마다 1000만명 이상 관광객이 찾는 해운대해수욕장도 건축물 높이 제한이 허물어졌다. 부산시는 2011년 해운대해수욕장 동쪽 끝의 옛 한국콘도 터를 포함한 전체 면적 6만6000여㎡에 최고 411m 높이의 101층 호텔과 85층 아파트 건립을 허가했다.
부산시는 2005년 해안 경관을 보존하기 위해 바닷가 앞쪽은 60m, 바닷가 뒤쪽은 21m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해안경관 개선 지침을 만들었다. 하지만 부산시 스스로 2007년 6월 민간사업자 공모 때 뒤쪽의 높이 제한을 없앤 데 이어 2009년 앞쪽의 높이 제한도 없앤 것이다.
해수욕장은 아니지만 바다 매립지도 초고층 건물의 표적이 되고 있다. 남구 용호만 매립지엔 최고 69층 높이의 주상아파트 1488가구가 2018년 들어선다. 해운대구 우동의 매립지(마린시티)에도 2011년 최고 80층의 두산위브더제니스아파트와 최고 72층의 해운대아이파크아파트 등이 완공됐다.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는 “부산시와 기초자치단체들이 개발업자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변경을 거쳐 바닷가를 막개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해안경관지침이 있어도 지구단위계획변경을 하면 건축물 높이 제한을 받지 않는다. 기초자치단체가 지구단위계획변경을 신청하면 광역단체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심의를 하며 이곳에서 통과되면 승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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