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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일반-혁신학교 연계해 학교혁신”

등록 2015-02-10 21:31

김병우 충북도교육감.
김병우 충북도교육감.
[인터뷰] 김병우 충북교육감
선거법위반 1심 무죄로 안도
“두번 재판탓 세번 당선 우스개도
학생인권·교권 함께 담는
교육주체권리헌장 올안 공론화”
김병우(58·사진) 충북도교육감은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뒤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금껏 검찰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호별방문 등의 혐의에 대해 벌금 70만원, 지난 9일 기부행위 등의 혐의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을 무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이 항소할지 여부가 남아 있지만 10일 오후 만난 그는 조금 밝아져 있었다.

-검찰 수사, 재판 과정에서 힘겨워 보였다.

“이제 심적 부담은 많이 덜었다. 어쨌든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게 된 게 다행이다. 마음에 그늘이 돼서 짓누른 것은 있었지만 그동안 할 일 못 했던 것은 없다. 속도나 방향 전환이 필요하진 않다. 처음부터 서두를 생각이 없었기에 여유를 갖고 일할 생각이다.”

-발목잡기, 혹은 표적수사란 말이 있었다.

“일각에선 교육감 세번 정도 당선됐다는 것과 다름없다는 우스갯소리도 한다. 처음엔 선거로, 두번은 재판에서 살아났으니 무리도 아니다. 세 승부처에서 저의 무기는 진정성이었다. 법리는 법률 전문가에게 맡기고 저는 재판부의 마음을 사는 데 주력했다. 현미경·돋보기 수사를 통해 잘못이 없다는 것이 드러난 만큼 이젠 도민과 충북 교육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일만 남았다. 상급심 가더라도 진정성으로 대하겠다.”

-혁신학교와 학교혁신을 내세웠다. 충북형 혁신학교인 행복씨앗학교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까?

“학교 분위기가 달라질 것이다. 수업, 교무실, 학교 공동체 등 시스템 구성원들의 작동 방식이 달라질 것이다.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언론 등에 공개할 생각이다. 혁신학교 전후의 달라진 모습은 평가도 준비하고 있다. 혁신학교뿐 아니라 일반학교와 혁신학교를 묶는 학교혁신 클러스터를 꾸려 혁신학교와 학교혁신이 자연스레 융합하게 하겠다.”

-교감 중심 교무행정팀 구성과 함께 학교 업무 정상화를 강조했다.

“학교 현장에선 ‘수업 때문에 일 못 하겠다’는 푸념이 있다. 학교 현장에서 교사의 본업인 수업이 뒷전으로 밀리고 행정업무 등이 주된 업무처럼 되면서, 이를 풍자한 말이다. 이런 현실을 과감하게 개선하겠다. 수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게 교사들의 로망이다. 이게 이뤄지도록 하겠다. 자연스럽게 수업의 질이 나아지고, 효과는 학생들에게 돌아간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언제쯤 가시화하나?

“교육감 당선 전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인권 감수성과 인권 마인드가 높아진다는 생각이었다. 당시에 공론화시켰고 사회 의제화됐다. 자치입법권을 가지고 있어 주민발의를 통한 제정보다 쉽게 할 수도 있다. 하지만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저항이 존재한다. 학생인권, 교권 등은 동등하다. 이를 종합적으로 담는 교육주체권리 헌장이나 장전을 만드는 게 낫다는 생각이다. 올해 안에 공론화할 생각이다.”

-언론, 지방의회와 각을 세운다는 지적이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다만 왜곡된 보도·시각에는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언론을 소통의 매개로 활용해야 한다. 여론을 바로잡기도 하고 필력 있는 이들은 기고 등을 통해 바른 여론을 형성할 필요도 있다. 의회와도 친하다. 소통 의지, 능력, 실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었지만 지금은 적극적인 정책 설명 등을 통해 부드러워졌다. 의회와 함께 갈 것이다.”

-평준화 지역 일반고 배정 방법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은 일부 학교엔 학생들이 몰리고, 일부 학교는 기피하는 현상이 있다. 우선 기피학교는 각종 지원 등을 통해 여건을 상향 평준화시킨 뒤 점수대별로 균등 배분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사진 충북도교육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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