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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압류 차량’ 매입 뒤 대포차로 되팔아

등록 2015-02-11 12:00수정 2015-02-11 15:38

과태료 체납된 차량 사들여 불법 수출
1만7천 차량 과태료 합산하면 12억원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1일 도난차량이나 압류대상 차량 등을 싼값에 사들여 불법으로 수출하거나 국내에 차량 소유자와 운전가자 다른 ‘대포차’로 되판 혐의(장물취득,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로 배아무개(39)씨 등 4명을 구속하고, 폐차 알선책 강아무개(53)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10년 6월부터 이달 초까지 밀수출이나 대포차 되팔기로 모두 1억2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묻지마 압류차량 매입’ 등 광고 전단을 불법으로 게시해 차량 판매자를 모집한 뒤 폐차 대상 차량은 대당 10만∼20만원, 비교적 차량 상태가 양호한 압류대상 차량이나 도난차량은 100만∼150만원에 사들였다. 또 유통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차량은 50만원정도 웃돈을 붙여 국내에 대포차로 유통하거나 외국으로 불법 수출했다. 나머지는 폐차알선책 강씨를 통해 경기지역 폐차장 3곳에서 불법 폐차해 고철 값을 챙기거나 부품만 떼어내 팔기도 했다.

경찰은 “이들이 처분한 차량 중 압류대상 차량은 모두 1만7천여건의 과태료가 체납된 상태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12억여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수출할 수 없는 압류대상 차량 등을 수출하기 위해, 기존에 불법 폐차한 차량의 차대번호를 수집해뒀다가 이용했다. 세관이 차량 수출시 실물을 일일이 확인하지 않고 주로 서류 확인만 한다는 점을 노렸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배씨 등의 장부에 기록된 1250여대의 차량도 수사하고 있다.

수원/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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