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실에 거짓말 해서 택배 가로채기
주차해 놓은 택배 차량에서 훔치기 등
‘부재중’ 멘트 범죄의 표적 될 수 있어
주차해 놓은 택배 차량에서 훔치기 등
‘부재중’ 멘트 범죄의 표적 될 수 있어
설을 앞두고 배달된 물품을 훔치거나 택배를 수단으로 한 절도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경찰은 ‘택배 절도 주의보’까지 내리고 예방법도 제시했다.
지난달 28일 오후 6시께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한 아파트 경비실에서 근무 중이던 경비원은 “○○동 △△호에 온 택배 찾으러 왔다”는 한 학생의 말에 의심 없이 40만원 상당의 의류가 든 택배를 내줬다. 그러나 이 학생은 경비실에 들어가면서 보관된 택배 박스에 적힌 동과 호수를 미리 봐둔 뒤 택배를 찾으러 온 것처럼 경비원을 속여 택배를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붙잡힌 김아무개(16·고1)군 등 3명은 이런 수법으로 10여차례에 걸쳐 10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2월22일 오후 3시30분께 경기도 군포시의 한 상가건물 3층 놀이방에 전화벨이 울렸다. 놀이방 업주는 “1층 편의점에 택배를 맡겨뒀다”는 말에 택배를 찾으러 잠시 놀이방을 비웠다. 그 사이 전화를 건 남성이 놀이방에 들어가 26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다. 경찰에 붙잡힌 권아무개(37)씨는 절도 등 전과 12범인 것으로 조사됐는데, 같은 수법으로 2012년 10월부터 최근까지 30여차례에 걸쳐 4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택배기사가 차량을 주차해놓고 배달간 사이 택배를 훔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경기지방경찰청은 택배 절도 범죄 예방법으로 △되도록 직접 수령할 것 △경비실 등에 임시보관한 경우 신속히 찾을 것 △부재중 택배를 집 앞에 두게 하지 말 것 △경비원 등 임시보관자는 택배 수령자의 신원을 확인할 것 △택배 수령으로 가게를 비우는 자영업자는 반드시 문을 잠글 것 △고가의 택배는 보험에 가입할 것 등을 제시했다. 경찰 관계자는 “부재중일 때 ‘택배를 집 앞에 두라’고 하는 것은 택배 분실은 물론 빈 집이란 사실을 알리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또 다른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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