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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 불륜’ 남성은 징역 6월, 여성은 무죄

등록 2015-02-16 16:56수정 2015-02-16 18:04

법원 “아내에게 용서 받았다지만 입증 방법 없어,
유부남인 줄 알고도 관계 이어갔다고 보기 어려워”
이른바 ‘사법연수원 불륜 사건’의 남성에게 징역 6월, 여성에겐 무죄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지귀연 판사는 16일 간통 혐의로 기소된 전 사법연수원생 ㅅ아무개(33)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반면, 같은 혐의로 기소된 사법연수원 동기 ㅇ아무개(30·여)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지 판사는 판결에서 “피고인 ㅅ씨는 2012년 2차례에 걸쳐 피고인 ㅇ씨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아내에게서 용서를 받아 간통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아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 이를 입증할 명확한 근거가 없다”며 유죄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지 판사는 그러나 간통죄 처벌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심리중인 헌법재판소가 간통죄 폐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앞두고 있는 점을 들어 ㅅ씨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또한, ㅇ씨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을 보면 깊은 관계를 가진 것으로 의심되지만,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ㅅ씨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난 이후에도 ㅇ씨가 관계를 유지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ㅅ씨는 2011년 4월 부인과 혼인신고를 한 뒤 2012년~2013년 세 차례에 걸쳐 ㅇ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로, ㅇ씨는 ㅅ씨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난 이후인 2013년 한 차례 부적절한 만남을 가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사건은 2013년 9월 인터넷에 ㅅ씨와 ㅇ씨의 불륜으로 ㅅ씨 부인이 자살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오고, ㅅ씨 장모가 ‘딸의 억울한 죽음을 알아달라’며 1인 시위를 벌여 세상에 알려졌다. 사법연수원은 여론이 들끓자 징계위원회를 열어 ㅅ씨를 파면 처분하고 ㅇ씨에게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한편, ㅅ씨는 파면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한 상태다.

수원/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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