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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집앞 눈 안치워 사고나면 법적책임 묻는다

등록 2005-09-29 21:19수정 2005-09-29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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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제설·제빙 조례안’ 통과
올해부터 서울시내에서 집 앞의 눈은 의무적으로 치워야 한다.

서울시는 28일 제19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돼 건축물 관리책임자에게 건축물 주변의 보도·이면도로·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이 의무화됨에 따라 구체적 책임 범위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했는데 관련 조례안이 제정된 것은 서울시가 처음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보도의 경우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을, 이면도로(폭 12m 이하)와 보행자 전용도로는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도로 중앙부분까지 눈을 치워야 한다. 낮에 눈이 온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4시간 이내, 밤에 내린 눈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치워야 한다. 또 건축물 관리자는 제설·제빙작업에 필요한 도구를 항상 비치·관리해야 하는데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르면 단독주택에서는 건물주나 임차인이, 아파트의 경우 입주자 전체가 이에 해당한다.

이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지는 않지만 쌓인 눈을 치우지 않아 발생한 안전사고나 재해에 대해 민사상 책임을 지게 된다. 시는 조만간 각 구의회에 조례안을 상정해 늦어도 11월 중순까지 확정한 뒤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찬영 기자 Lcy10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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