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9일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시와 합의없이 난지골프장을 무료개방할 경우 변상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김병일 서울시대변인은 이날 “난지골프장은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의 결과에 관계없이 사용 전에 서울시로 기부채납하도록 지방재정법과 시-공단의 협약서에 명시돼 있다”며 “기부채납하지 않은 채 무료개방을 하면 이는 불법행위이며 지방재정법 제87조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변상금은 임대료와 20%의 할증을 더해 연간 약 11억6000여만원 정도이다.
김 대변인은 또 “공단이 무료개장을 강행해도 물리적으로 저지할 방법은 없지만 무료개장 뒤 안전사고 등이 일어나면 서울시도 자유로울 수 없는 만큼 기부채납한 뒤 개장할 것을 공단쪽에 공문으로 촉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찬영 기자 Lcy10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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