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단지 다른 지자체’ 불편 해소
2017년 12월 경기도 성남시와 하남시, 서울 송파구 등 3개 자치단체에 걸쳐 완공되는 위례 새도시의 행정구역 경계 조정이 올해 하반기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올 12월 입주를 앞둔 주민들은 같은 단지 안에서 관할 지자체와 학군이 2~3개로 쪼개지는 불편을 피할 수 있게 됐다.
23일 경기도와 성남시의 말을 종합하면,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지난 5일 ‘위례신도시 행정구역 경계조정안’을 ‘찬성 의견’으로 채택했다. 조정안을 보면, 3개 자치단체는 모두 51만7964㎡(위례지구 밖 2만894㎡ 포함)를 주고받는다. 자치단체별 행정구역 면적은 달라지지 않는다. 주고받는 면적은 성남시 15만9920㎡, 하남시 16만5490㎡, 송파구 19만2554㎡이다.
앞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토지 이용 효율성이 떨어지고 입주민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2006년 위례 새도시 개발계획 수립 단계부터 경계선 조정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성남시의회는 ‘효용가치 높은 역세권 땅을 송파구에 주고 상대적으로 효용가치가 낮은 하남시 땅을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등의 이유로, 하남시의회는 ‘골프장이 있는 지구 밖 그린벨트가 편입되는 등 가용면적이 줄어든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해 오다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계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4만3419가구(10만8548명)가 입주할 예정인 위례 새도시는 성남시(창곡·복정동)가 전체 새도시 면적의 41%, 하남시(학암·감이동)가 21%, 송파구(거여·장지동)가 38%를 차지하고 있다.
성남/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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