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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청렴도 꼴찌’ 제주도 청렴해질까

등록 2015-02-23 23:06수정 2015-02-23 23:06

도, 14개항 행위기준 제정키로
이미 나왔던 대책과 비슷하고
당연한 내용 포함…효과 미지수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하위권을 맴돌고 있는 제주도가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각종 정책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제주도의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정책이 기존의 정책과 비슷하거나, 당연히 준수해야 할 내용들도 기준에 포함해 효과가 의문시된다.

제주도는 23일 “간부공무원의 청렴인식 및 반부패 의지가 공무원 조직의 청렴기반 정착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14개 항으로 된 ‘제주도 간부공무원 청렴행위기준’을 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간부공무원은 기관별 과장급 이상이다.

도가 밝힌 기준을 보면, △부당한 이익을 꾀하기 위해 부서 공무원에 대한 부적절한 지시 금지 △직무·직위·직책 등을 이용한 금전, 선물, 향응 수수나 요구 금지 △업무추진비의 개인적 용도 사용 금지 등이다. 또 △특정 업체의 수의계약 또는 하도급계약 체결을 위한 영향력 행사 금지 △특정인이 보조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하는 데 영향력 행사 금지 △직위를 이용한 성희롱 금지 등도 있다.

앞서 도는 지난 10일에도 공금횡령 등 이른바 6대 중대 비위행위와 관련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범죄사실을 내부 행정망을 통해 공개하고, 특별교육이나 사회봉사 명령까지 이수하도록 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도는 그동안 청렴도 평가에서 하위권으로 나오거나 비리사건이 터질 때마다 유사한 대책을 내놓은 바 있어 감찰기준 제정이 어느 정도 실효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실제로 도는 2013년 1월 전년도 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권으로 나오자 공금횡령, 예산의 목적외 사용 등 6대 비위행위에 대해 수사기관 고발 등 공직 배제, 소속 부서장에 대한 연대책임 등의 정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2000만원 이상 공사·용역·물품구입, 5000만원 이상의 보조금 사업, 인허가 민원 등에 대한 상시모니터링, 특혜나 부당한 알선·청탁 등 압력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제도 운영 등의 계획도 발표한 바 있다.

또 이번에 발표한 청렴도 기준 가운데는 당연히 지켜야 할 내용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직무를 이용한 금전, 협찬 요구나 공사계약에 대한 영향력 행사 금지 등은 당연히 지켜야 하는 것이지 새로운 것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도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 결과 4등급을 받아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6위를 기록하는 등 2012년 이후 하위권에 맴돌고 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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