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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지원 묻는 주민투표 싸고 경남도-시민단체 마침내 법정으로

등록 2015-02-25 20:40

경남도 “주민투표 대상 아니다”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 거부
시민단체 ‘불교부 취소 소송’ 내
경남도가 시민사회단체들의 무상급식비 계속 지원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 신청을 거부하자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이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친환경 무상급식 지키기 경남운동본부’(무상급식 경남운동본부)는 25일 홍 지사를 상대로 ‘무상급식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불교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창원지법에 냈다.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인 여영국 경남도의원, 곽은숙 창원 아이쿱생협사업연합회 이사장, 김미선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경남지부장, 김은숙 어린이책시민연대 경남지부 대표 등 4명이 원고로 참여했다.

무상급식 경남운동본부는 앞서 경남도의 무상급식비 지원 중단에 맞서 이달 초 무상급식비 계속 지원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를 위해 경남도에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 신청을 했다. 하지만 경남도는 지난 17일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 사항이 아니며 예산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다”라며 무상급식 경남운동본부에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 불가 통보를 했다. 주민투표를 하려면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받고 180일 안에 경남 전체 유권자 5%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여 의원 등은 소장에서 “무상급식 논쟁은 2011년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이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주민투표와 관련해 중도 사퇴하는 등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엄청나게 중대한 문제이고 결정사항이다.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 예산에 관한 사항도 예산안 편성·의결·집행 등 직접 관련된 사항을 말하는 것이지 새로운 재정 부담이나 예산 편성이 필요한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은 해당될 수 없다. 주민투표를 막기 위한 치졸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2010년 8월 경남도지사와 경남도교육감이 지난해까지 도내 모든 초·중학교에 무상급식을 확대하기로 합의해 2011년부터 무상급식 식품비를 지원해왔고, 홍 지사도 2012년 12월 도지사 보궐선거 때 무상급식 확대를 도민에게 약속했지만 이를 어겼다. 이는 지난해 2월 경남도 행정부지사와 경남도교육청 부교육감의 학교 무상급식 지원 합의와도 상반된다”고 덧붙였다.

경남도 관계자는 “무상급식은 교육청 소관 업무이지 지자체의 주요 결정 사항이 아니므로 주민투표법 제7조가 규정한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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