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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음주운전 첫 적발돼도 ‘정직’ 중징계 가능

등록 2015-03-05 20:49

울산시 공무원 징계 강화
울산시는 5일 공무원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음주운전을 하다 처음 적발돼도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중징계까지 가능하도록 ‘울산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 울산시 산하 5개 구·군도 각각 이 개정안에 따라 자체 징계양정 규칙을 개정·공포하고 함께 시행에 들어갔다.

이전 규칙은 음주운전을 하다 처음 적발되면 견책·감봉 등 경징계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개정된 규칙은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징계양정 기준이 세분화됐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 미만이면 이전대로 견책이나 감봉 처분에 그치지만, 0.1% 이상 0.2% 미만이면 감봉, 0.2% 이상이면 정직의 중징계 처분이 내려진다. 2차례 이상 적발되면 2회는 정직~강등, 3회 이상은 해임~파면의 중징계을 받게 된다.

특히 개정된 규칙은 운전직 공무원의 음주운전 징계기준을 따로 마련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 1회 때엔 정직~파면, 면허정지 2회 또는 면허취소 1회 때엔 해임~파면 등 중징계하도록 했다.

울산시에서 최근 5년간(2010~2014년)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45명으로, 같은 기간 적발된 전체 비위 공무원 71명의 63%에 이른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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