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회 요구 거부
마을회 자체 시행 전망
마을회 자체 시행 전망
제주 서귀포시 강정마을회의 제주해군기지 군관사 건립 여부 주민투표 요구와 관련해 제주도는 5일 군관사 건립사업은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는 뜻을 밝혔다.
도는 이날 “군관사 건립사업은 국가정책사업이어서 도지사 직권 또는 의회의 의결로 할 수 있는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다”라며 이런 입장을 마을회 쪽에 보냈다. 도는 군관사 건립사업은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 사업 추진에 대한 결정이 이뤄진 상태이기 때문에 주민투표법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중요 결정사항이나 국가 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강정마을회는 지난달 23일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군관사 건립사업과 관련해 주민투표를 제안하면서 “투표 결과 찬반 의견이 같은 수가 나오더라도 깨끗이 군관사 건립 반대활동을 청산하겠다”며 도와 해군에 주민투표 수용을 촉구했다. 또 강정마을회는 “제주도가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마을 자체적으로 주민투표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자체적으로 주민투표를 시행할 전망이다.
해군은 강정마을회가 주민투표 제안 기자회견을 하자 곧바로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